'총선 앞두고 경로당에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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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경로당에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종합)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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