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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