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는 경우 50%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금액의 20% 이상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구분해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