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는 경우 50%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가는 소요되는 총 금액의 20% 이상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구분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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