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공천헌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과 퇴직 공무원이 돈의 성격 등을 두고 검찰과의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2일 A(61)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5억원이 의원들에게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A씨를 정치인 겸 선거철 브로커로 규정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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