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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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계와 행정심판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와 지방자치, 행정심판의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 도입 문제, 행정심판에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 정비 등 행정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행정심판법'시행 40주년 기념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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