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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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해당 지역은 지정 만료일은 오는 20일이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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