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릇을 던졌다면, 상대방이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A씨가 10여차례 테이블을 떠날 것을 요구하며 그릇을 던지겠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진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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