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기 신도시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가 재지정한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5.43㎢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내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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