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이유로 감점·해고"…쿠팡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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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이유로 감점·해고"…쿠팡에 제동 건 법원

쿠팡이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간부인 계약직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김 전 분회장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량평가 중 근태, 징계 부분은 그 점수 산정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성평가 부분도 모두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했으므로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김 전 분회장 판결에서 재판부는 "참가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은 원고가 노조 활동을 위해 조퇴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는데도,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그 조퇴 사용을 근태 부분에서 감점 사유로 반영했다"며 "이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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