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 삼아선 안 되며,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는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언론현업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언론 전체를 옥죄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우려와 맥이 닿는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거듭 밝힌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은, 단순한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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