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느냐"며 집단으로 폭행한 4형제가 나란히 폭력 전과를 새겼다.
법정에 선 B씨 형제는 "B씨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싸움을 말렸을 뿐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안경도 피해자가 스스로 밟아서 부러뜨린 것"이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안경을 벗고 조경석 위에 벗어놓았다", "싸움 과정에서 밟은 것 같다", "피해자가 싸움이 끝나고 난 뒤 분에 못 이겨 발로 밟아서 부쉈다"는 등 B씨 형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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