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산인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 2천839억원 상당의 금제품을 불법 우회수출한 업체 7곳을 적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 51만개(137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를 지난 7월 적발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미국이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종이백 10만 세트(42억원 상당)를 수입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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