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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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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