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 확정···이의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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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 확정···이의 신청 안 해

서울시교육청이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 미술 교원 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청문단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고 교원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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