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52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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