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청탁의무 위반 등의 비위 행위는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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