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해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 그리고 양 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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