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상담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기간(전자상거래 7일·방문판매 14일) 이내 구매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