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삼전, 10% 급등해 이틀만 시총 1위 탈환…하닉도 1%↑(종합)
'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30대 국과수 음성…경찰, 석방 조치(종합)
현대차 노조, 2년 연속 파업하나…찬반투표 86.65% 찬성
환율 1,540원대 마감, 금융위기 후 최고…강달러·외국인 순매도(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