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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