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2만여 건, 442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날은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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