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등이 찾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기준이 허술하고 사후관리 방안도 부실해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질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엔 작년 8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내 배아생성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장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102개소 기관 중 무응답 기관을 제외한 97개 기관이 법적 지정 시설기준인 독립된 배양실을 운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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