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그릇을 던져서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물건을 던져서 맞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A씨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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