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 화장품 매장서 50분 난동…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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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다' 화장품 매장서 50분 난동…40대 남성 벌금형

화장품 매장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50분간 매장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사장과 통화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매장에서 50분간 위력을 행사해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가 피고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연락처를 계속 요구하고 욕을 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매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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