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1일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청은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된 지침과 의료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개발했다.
안내서에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주사 실무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환경관리 ▲전파경로별 감염예방 수칙 ▲의원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수칙 등 의원에서 필요한 감염관리 원칙들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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