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반덤핑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와 관련해 양 기관의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제때 공유해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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