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40대 여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전날 야마구치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원재판(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무직 여성 A(40)씨는 징역 3년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아다치 타쿠 재판장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벼랑에) 몰린 끝에 범행에 이른 경위는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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