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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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발의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안 가결

이번 개정안은 안성시의 환경·경관 개선과 분쟁 해소를 위해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담고 있다.

황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 제조업소 및 고물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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