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까지 맡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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