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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