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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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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