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시민 3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험도 평가에서 나타난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며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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