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嫌中)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인들이 경찰에 극우 세력의 시위제한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동관광특구 이면도로 시위제한 요청' 공문을 전송해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를 적용해 명동 이면도로 시위 금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위 도중에 특정 국가 관광객을 겨냥해 폭언·폭언 피켓 시위를 실시해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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