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 美관세 및 투자협정에 국회 비준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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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부, 美관세 및 투자협정에 국회 비준 절차 거쳐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민주당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및 투자협정에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 및 5000억불 이상의 투자 협정은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그 실질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헌법정신에 전혀 맞지 않다"며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000억불 이상의 투자 협정에 대해 국회의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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