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 국회 의원은 입양 관계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를 매매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방송에서 조명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을 입양한 뒤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장기 기증을 강요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호 의원은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기증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비윤리적 장기 이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인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