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시민 3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