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법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외환 관련 수사 등 진행 중인 사안이 많고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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