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손질…디지털 행정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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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손질…디지털 행정 투명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합·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령 변화에 맞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각종 정보 운영 주체들이 공통의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권익과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행정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경기도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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