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도지사와 일치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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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도지사와 일치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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