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대응과 책임 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총량 상한선 설정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도의회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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