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범위를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재난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을 건의 사항으로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