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이상 지속 운영은 부담이 크고,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대비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업황 부진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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