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계약서와 대출서류 등 자체 발행한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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