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청 "노동교육원장, '직장내 괴롭힘' 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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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청 "노동교육원장, '직장내 괴롭힘' 행위 있었다"

퇴역 장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맡기고 기존 교육을 축소해 ‘중징계’(정직 또는 해임)가 예고된 최현호( 사진 ) 한국노동교육원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방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특히 고충위는 행위자(최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노동교육원에 권고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 성남지청에 보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감사 결과 최 원장이 노동인권 교육을 형해화하는 등 노동교육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노동교육원에 최 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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