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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