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엄중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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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엄중 제재할 것"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 이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즉시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및 경쟁입찰, 구인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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