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지지요청'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총선후보 지지요청'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종합)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청장이 단체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