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청장이 단체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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