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날 조례안에 대해 "조례가 시행되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뤄지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청이 도박 예방교육뿐 아니라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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