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의류 브랜드 몽클레르가 고객 2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8천1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몽클레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 고객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훨씬 경과해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인지 후 24시간 이내 유출 사실 통지와 개인정보위에 유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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