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몽클레르에 과징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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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3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몽클레르에 과징금 8천만원

고가의 의류 브랜드 몽클레르가 고객 2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8천1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몽클레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 고객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훨씬 경과해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인지 후 24시간 이내 유출 사실 통지와 개인정보위에 유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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