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11일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치중립 미준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위반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린 것과 최근 전 박형준 시장을 비판하는 한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김석준 교육감이 ‘좋아요’를 누른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감이나 교육감 대변인이,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임을 밝히는 것이냐”며 해이한 공직 기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 금지를, 제63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고 꼬집으며 교육청의 정치 중립 훼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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