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자문서 법적 효력 확보...규제 특례 지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우리은행, 전자문서 법적 효력 확보...규제 특례 지정

우리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은행은 자체 발행한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정부나 기업 등 제3자가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 고지서 등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